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4877
가계수표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29404호로 가계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 2,090,96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3160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2,090,960원을 공탁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