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2015. 12. 10.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액면금 1,000,000,000원, 수표번호 C, 지급지 우리은행 정자역 지점,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이하 ‘늘푸른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15. 3.경 아래와 같은 지급보증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늘푸른의료재단의 법인 인장 및 늘푸른의료재단과 피고의 대표자 D의 개인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표 뒷면에는 늘푸른의료재단의 배서가 있다.
지급보증이행각서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수표(우리은행 정자역지점) 금 일십억원에 대하여 발행자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함. 1. 보증금액 : 금 일십억원 정
2. 보증방법 1)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늘푸른의료재단 보바스병원이 지급보증의무를 갖는다. 2)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할 수 있는 공간의 종이를 첨부하여 쌍방 간인하고 배서인이 배서한다.
상기의 방법으로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을 보증함을 각서한다.
이 모든 서류는 보바스 및 피고의 대표인 D 본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한 사실임을 인정한다.
다. 피고의 사내이사 E은 2015. 3. 말경 F에게 피고의 자금조달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고, G의 회장 H은 2015. 7.경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E은 2015. 10. 8.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확약서 확약인은 I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공사비를 대신하여 물상수불계약에 의거 지급하기로 한 납골당 봉안증서 2만기에 대해, 그 중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