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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고정31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0. 9. 28. 경 D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5:00 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 7길 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정선군 법원 1호 법정에서, C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7 가소 17호 보증 채무 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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