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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4고단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35경 성남시 수정구 C 도로에서, 피고인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몸을 건드냐 죽고 싶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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