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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22 2019고단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1: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 E과 경위 F이 ‘노래방 문이 잠겨 현장단속은 불가능하고 향후 전담부서에 통보하여 단속하겠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래도 단속을 해야지’, ‘잠복근무를 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F의 팔을 잡아 당긴 다음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위 E이 조수석 문을 닫으려는 순간 조수석 문틈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등 위 F,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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