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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6노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소유의 차량을 전혀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공 소사 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라는 제목 아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소유의 E 티 뷰론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의 열쇠가 1개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피고인 A의 집에 가져 다 놓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A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방 화장대 테이블 위에서 차량 열쇠를 찾아 건네주었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A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경찰관이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찾았을 때 그 안에 열쇠는 없었는데 피고인 B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두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사실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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