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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8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 23:30경 위 노래방 내 2번방 남자손님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알콜도수 4.5%) 1캔당 3,000원씩 4캔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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