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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6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하이트 드라이 피니쉬 캔 맥주(알콜도수 4.5%) 4개를 총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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