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23:5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 C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를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카스 1캔당 5,000원씩 캔맥주 20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E 진술서
1. 현장사진, 결제금액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순번 6,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