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0 2014고정3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업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주류를 판매ㆍ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2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 손님으로 온 40대 정도의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하이트 캔맥주 20개, 그 다음날인
4. 23. 00:00경 1호실에 손님으로 온 D, E에게 하이트 캔맥주 5개, 다시 3호실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하이트 캔맥주 10개 등 도합 하이트 캔맥주 35개 및 과자안주 등 시가 10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D,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