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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0 2014고정3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업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주류를 판매ㆍ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2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 손님으로 온 40대 정도의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하이트 캔맥주 20개, 그 다음날인

4. 23. 00:00경 1호실에 손님으로 온 D, E에게 하이트 캔맥주 5개, 다시 3호실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하이트 캔맥주 10개 등 도합 하이트 캔맥주 35개 및 과자안주 등 시가 10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D,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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