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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3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5. 01: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그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즈프리 1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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