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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265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65』

1. 피고인 A : 절도 피고인 A는 2016. 3. 12. 01: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2층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F이 충전을 하기 위해 콘센트에 꽂아 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엘지G2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586』

2. 피고인들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19. 23:42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지하철 을지로3가역 부근 택시승강장을 지나가다가, 그곳 의자에 피해자 G이 앉은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함께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J7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2016. 8. 9. 02:00경 위 을지로3가역 부근 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2. : 피고인들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o 파일명 “J” : 피고인들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가 택시승강장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1:38:36). 이에 피고인 A는 가던 길을 돌아와(11:40:01) 주변 및 길 건너편까지 이곳저곳 꼼꼼히 살펴본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한다

(11:41:53). 그럼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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