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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7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7. 3:0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장소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를 정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손으로 풀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절도전과가 있다.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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