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성북구 D 지상 다세대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그 소유자에게 철거에 따른 도시개발공사의 특별분양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비 등을 통해 마치 개발이 시행되게 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을 모집하거나 중간매도인 역할을 맡은 E에게 매도되게 한 다음 E으로 하여금 다시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E은 지인인 F에게 “내가 물색해 주는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면 철거 후 특별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2005. 9. 29. 위 다세대주택 중 2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E, 매수인을 F의 자녀인 원고로 하는 전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2006. 12.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다른 일당인 G로 하여금 2007. 10. 11.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7천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갑 제3호증),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E은 C의 요구에 따라 F에게 “아파트 특별분양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F는 2007. 10. 23. 원고를 대리하여 비고란을 공란으로 한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를 발급받아 원고의 인감도장과 함께 E에게 교부하였다. 라.
E은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전세계약위임용’이라고 용도를 기재하여 G에게 건네주었고, G는 2007. 10. 24. 원고 명의로 “원고가 G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작성, 전세금 수령에 관한 권리를 위임한다”고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