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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4고합2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F은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주권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피고 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다가 철거된 건물에 관하여는 입주권이 부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건물과 관련된 입주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경 F 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건물에 관한 입주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J, K, L이 순차로 위 입주권을 소개하게 하여 결국 M이 2007. 3. 12. 경 서울 마포구 N 아파트 3 단지 내 ‘O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 틀림없이 동대문 구청에서 국민주택 입주권이 나온다.

그런 점은 동대문 구청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확인 해보면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 동에 있는 동대문 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M에게 “ 입주권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현재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구청장에게 결재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M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5,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P,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과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다가 철거된 건물에 관해 입주권이 부여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F은 K, S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위 건물에 관한 입주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주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문의를 하면 입주권이 나온다고 대답하기로 하여 입주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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