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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245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2007. 12. 10. B아파트, C아파트 철거 및 녹지조성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 내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 이주대책기준일 공고’에 따라 마포구청장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정내용을 통보받은 후, 2008. 11.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하였다.

다. 이후 피고를 포함하여 원고와 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이하 ‘이 사건 세입자들’)은 2009. 3. 5.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3.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465). 서울특별시장은 2009. 7. 17. 이 사건 세입자들에게 ‘위 판결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이지만,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이 취소 또는 환수되고,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백히 할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세입자들은 위 판결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모두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통보를 받고 주거이전비를 수령한 세입자들 중 일부에게 임대주택공급의 취소와 그에 따른 임대주택 반환을 통보(이하 ‘관련 환수처분’)하였다.

이에 이 사건 세입자들은 2009. 8. 27. 원고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환수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세입자들은 자신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있다는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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