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15:00 경 양주시 B에 있는 인근 야산 공터에서, C, D, E과 함께 C이 가져온 대마초를 담배 종이에 넣어 대마 담배 4 개비를 만들어 각자 1 개비씩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9:00 경 양주 시 마 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가스 충전 소 부근 도로변에서, C, D, F과 함께 C이 가져온 대마초를 담배 종이에 넣어 대마 담배 2 개비를 만들어 돌아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 19:00 경 양주시 고읍 동에 있는 상호 불상 가스 충전 소 부근 노상에서, E, C과 함께 E이 가져온 대마 담배 1 개비를 돌아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흡연 횟수, 기존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