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11. 19. 피고 대표이사였던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던 D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② 피고는 2012. 11. 20.경 원고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충남 청양군 F 소재 피고의 창고 신축공사계약[계약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2. 11. 23.부터 2013. 1. 21.까지]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피고의 소송대리인 C은 2016. 6. 23.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로부터 D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100,000,000원 중 일부는 C 본인이, 일부는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2013. 1. 7. 피고 대표이사였던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농협 계좌로 25,000,000원을 이체하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이웃으로 보이는 G의 농협 계좌로 2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④ G은 2013. 1. 7. C의 신풍농협 계좌에 4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이체하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⑤ 피고는 2013. 1. 7. E에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100,000,000원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금원을 제외한 90,000,000원(=150,000,000원-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