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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0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을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베팅한 내역에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베팅한 내역에 적중하지 아니하면 베팅한 돈을 피고인들이 수익금으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중국 청도시 E 8동 302호에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두고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주간에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 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야간에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 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도박 금을 입출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9.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주식회사 J 명의 하나은행 계좌 (K) 등 3개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 머니로 교환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게임 머니를 걸고 국내ㆍ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회원들 로부터 총 1,013회에 걸쳐 합계 178,651,500원을 입금 받아 체육진흥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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