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 23:34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유소로 가던 중 위 주유소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나 술먹었다고 좆같이 보이냐,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피해자 B가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하여 갑자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