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1: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50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5에 있는 원곡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야.’라고 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잘못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