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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3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친동생으로 C의 명의를 빌려 ‘D’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1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신청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대출신청금액 란에 ’삼천만‘,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일반 신용대출신청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조건변경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대출신청금액 란에 ’삼천만‘,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조건 변경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일반 신용대출신청 약정서 1장과 대출조건 변경동의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반 신용대출신청 약정서 1장과 대출조건 변경동의서 1장을 송부하면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3,000만원의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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