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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917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2013. 10. 초순경 및 2015. 1. 20.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2015. 1. 2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4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4. 9. 2.경부터 2015. 1. 18.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59만 원 상당의 돈과 재물을 교부받은 사안인데,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내연관계의 정리를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모텔로 불러내어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과 두 딸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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