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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04 2016고정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3:50 경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3 세 )에게 " 뭘 쳐다보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6회 때리고, 그 곳 노상에 놓여 있던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손목에 맞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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