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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정5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8. 00:00 경 시흥시 C 건물 5 층에 있는 D 6번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 여, 22세) 이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등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토 닉 워터( 탄산수) 1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탄산수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28. 02:20 경 위 D 10번 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E을 폭행한 사실로 파출소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 E의 친언니와 피해자 F(23 세) 등에게 ‘ 조심해 라’, ‘ 뭘 쳐다보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 로부터 방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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