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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7고단12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인터넷 B 카페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를 처음 알게 되어 2016. 1.경부터 사귀다가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다.

1. 폭행

가. 2016.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00:00경 제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창문 쪽으로 밀쳐 머리를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 때문에 사람만난다고 거짓말하고는 여자와 만난 것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갈보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 집에서 욕하지마”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갑질하지마,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팔뚝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8. 저녁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지인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싸운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장식장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의자와 스탠드 조명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발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발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 0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면 신경 안 거슬리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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