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일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8. 01:05경 대전 중구 중앙로 우리들공원 인근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H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들이 도로를 막고 서 있어 경적을 울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방해 해, 그냥 가면 되지, 이 씹할 놈아”, “이 새끼 술 먹었네”,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운전석 창문과 차량 문짝을 수회 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607,23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22:00경 대전 서구 둔산로241에 있는 보라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4번, 20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