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수목토아파트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옥녀봉네거리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