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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목원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트리플시티아파트 앞 지하차도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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