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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9. 20:0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8km 지점(인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영동고속도로 8km 지점에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사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동생 E의 이름으로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록 제8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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