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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나522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3년경 서울 관악구 I 대 238㎡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E(이라 ‘E’이라 한다)의 공유 토지이고, J 대 248㎡(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는 B 소유 토지였는데, 피고들과 B, E(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03년 8월경 이 사건 대지 위에 재건축아파트를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아파트 14세대(이하 ‘L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등은 건축주들의 대표로 B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2003. 6. 27. 피고 등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될 L 아파트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4. 1. 29. 피고 등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B은 L 아파트의 건축에 앞서 2003. 7. 15. 이 사건 대지 중 J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V(이하 ‘V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V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L 아파트 M호, N은 O호, R는 S호, T은 U호 T은 2005. 1. 27. Y로부터 그가 K로부터 분양받은 U호의 분양권을 양도받았다.

의 각 수분양자들로서, 위 아파트의 완공 후 각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대지 중 위 각 아파트 세대의 전유면적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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