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4 2015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4:35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처갓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소재 백간공원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