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1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CITI 100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전남 곡성군 E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