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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12. 16:3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 G조합(H)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 02:08 ~ 02:10경 위 C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위와 같이 F 명의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0. 05:37경 위 C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위와 같이 F 명의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3. 17:58경 위 C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위와 같이 F 명의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2. 18:41경 위 C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위와 같이 F 명의 G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 75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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