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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2 2014고단9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1: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침입하여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99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의자의 모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20초 만에 고가의 금팔찌를 절취해 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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