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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8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6:1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안경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39만 원 상당의 프라다 안경을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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