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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단1193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사회선배인 피해자 E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2. 27.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여 그무렵 피해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하나은행 계좌에 대하여 피해자 몰래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같은 날 13:07경부터 13:42경까지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0만 원을 이체하고, 2,7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금 8,7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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