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입금할 통장이 필요한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 28.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69에 있는 동부산농협 교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는 위 계좌에 전원주택공사 사업자금을 보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0. 3.경 위 계좌에 350,563,636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계좌의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동부산농협 교리지점에서 위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350,000,000원을, 같은 해
3. 26.경 563,636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350,563,636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고,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