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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마도공단 교차로에 이르러 마도공단에서 은장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C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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