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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6 2017가단84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0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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