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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1.26 2015가단26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6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8.부터 2014. 9.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137,468,400원 상당의 식물확성 촉진제와 농약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판매대금 중 77,80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판매대금 59,667,400원 (= 137,468,400원 - 77,8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변제의 합의가 있었거나 반품할 물량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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