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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3224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판시사항

선행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후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그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그 초과 부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채권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외 3인)

채무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도시개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2004. 11. 2.자 매매계약은 채권자 등이 이 사건 대지 지분권과 그 지상 미완성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포괄적으로 제3자( 소외 1 내지 소외 2)에게 양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2005. 5. 2. 소외 2가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매매계약의 실질은 채권자가 매도인이고 채무자 회사가 매수인이므로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에게 잔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그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04. 11. 2. 이 사건 대지 지분권을 채무자 회사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지급청구권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2004. 11. 2.자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청구와 위 2005. 5. 2.자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채권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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