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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3217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판시사항

원고가 선행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청구를 하자 후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도시개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2004. 11. 2.자 매매계약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대지 지분권과 그 지상 미완성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포괄적으로 제3자( 소외 1 내지 소외 2)에게 양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2005. 5. 2. 소외 2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매매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매도인이고 피고 회사가 매수인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잔대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1. 2. 이 사건 대지 지분권을 피고 회사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2. 피고 회사와 소외 2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서는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2004. 11. 2.자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청구와 위 2005. 5. 2.자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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