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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4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아닌 제3자와 “4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기로 하고, 선이자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34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사정으로 그 제3자가 아닌 G 명의로 340만 원이 입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 34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347조의2’를 삭제하며,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항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3. 25. 09:00경 등록금을 낼 돈이 없는데, 34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주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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