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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8:15경 인천 서구 승학로 516에 있는 검암사거리 교차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검암역 쪽에서 대인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로 주행하였고,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차로에서는 D이 운전하는 E 90번 노선버스가 운행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도로의 2차로에 해당되는 위치에 고가차로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어 교차로 진입 전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교각의 왼쪽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교각의 오른쪽으로 각각 진행하도록 그 차량 진행방향별 통행이 구분되어 있었고, 모든 차량들이 위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면 오른쪽 차로의 진행을 방해하게 되어 약간 왼쪽 방향으로 주행하여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통행 구분에 따라 교각 왼쪽의 1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위 D이 운전하는 버스가 교차로에서 피고인과 동시에 출발하여 위 통행 구분과 차로 안내에 따라 2차로로 직진 주행하였음에도, 위 버스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버스가 위 고가차로의 교각을 통과하자 속력을 높여 버스의 왼쪽으로 버스를 추월한 다음 위 버스에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면서도 버스 앞을 가로질러 급정거하여, 이에 D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게 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41세)을 넘어뜨려 피해자의 다리를 버스 요금통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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