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5구합104250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개요 1) 지식경제부장관은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고급 IT 연구인력을 양성하고자 2010. 3. 25. 지식경제부 공고 B로 ‘IT분야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신규 사업계획’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위 공고는 ① 대학에 결집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T 분야의 핵심기술 문제해결 능력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우수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과 ② IT/SW 기술과 산업간 융합에서 발생가능한 중소기업의 수요기술기반의 프로젝트를 해당 기업과 대학이 공동 수행하여 융합 신시장을 창조할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후자의 경우 지원대상 분야 중 하나로 IT와 조명이 융합된 산업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지원절차는 ‘공고(지식경제부) 신청서 접수(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전검토 과제평가(평가위원회) 주관기관 통보 이의신청 절차 신규과제 확정(사업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었고, 관련법령 및 규정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완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이었다.

3) 이후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0. 6. 28.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과제명: 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주관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