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소재 터치센서 및 터치센서 모듈 관련제품의 개발ㆍ제조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E(주)는 2011. 5.경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실시하는 ‘2011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중 호남권 ‘F사업’의 제1과제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 7.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주광역시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협약서' 등을 체결하고, 2011. 11.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광주과학기술원을 통하여 E(주) 명의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정부출연금 1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정부출연금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634호)」,「지역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7호)」,「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및 E(주)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와 특허출원비 등 간접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처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주)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23. 위 E(주) 사무실에서, 위 법인계좌에 보관 중이던 정부출연금 중에서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한국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사용처 변경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용처와 달리, 위 회사에 대한 직원급여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