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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6 2014가합538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5.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7. 피고와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지상 1층 건물 약 5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골프연습장 약 468㎡ 부분(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5.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외에 ‘D’, ‘E’, ‘F’라는 상호의 각 점포들(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이 입주해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G’라는 상호로 영업 중이던 2013. 9. 5. 13:45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 대부분이 소훼되었고, 이 사건 각 점포도 일부가 소훼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과 관련한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이하 ‘경기지방경찰청’이라고 한다)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이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고 한다)의 감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지방경찰청의 감식 결과 - 이 사건 골프연습장 연습실 내부에서 출화되었다면 외부로 출화 전 실내의 연소 정도가 심하게 식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폐목 등이 적치되어 있는 부분 패널 사이로 출화된 형상이 식별되지 않고, 적치 되어 있던 폐목도 하부까지 심하게 탄화된 것으로 보아 발화부를 건물 외측 폐목 등이 적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임 -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부에서 발화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고, 연습장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과정에도 전원이(형광등 차단 등) 차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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