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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 1,500만원 이 있었으며, 당시 스포츠토토를 다액 구입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2. 2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세워둔 자동차 안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전에 사채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 네가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포츠토토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9.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직장을 서울로 옮겼는데 서울대입구 쪽에 집을 구해야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과 이자는 일을 시작하면서 매달 꾸준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포츠토토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전에 빌린 9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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