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2. 2. 금융감독원에 입사하여, 2008. 6. 16. E으로 승급하였고, 2011. 5. 16.부터 2015. 6. 30. 퇴직 시까지 주로 상호금융 검사국에 근무하면서 새마을 금고 등에 대한 검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경 F과 G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주식 7,620 주를 93,576,300원에 매입한 뒤, 2013. 하반기에 이르러 위 주식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3,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자 그 전부터 H가 금감원으로부터 공시위반( 대주주의 대량 보유상황 허위보고), 회계 분식, 시세조정 등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기화로 H의 회장인 I로부터 주식 손실금을 보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I에게 자신이 금감원 내에 아는 직원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며 아는 금감원 직원들을 통하여 H에 대한 금감원의 각종 조사 등을 무마시키도록 노력할 테니 손실 난 주식의 매입 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중순경 I에게 자신이 소유 내지 관리하던

H 주식 7,620 주( 시가 6,096만 원 상당 )를 건네주고, 2013. 7. 29. 경 I로부터 93,576,300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3,261만 원 정확한 수 수액은 32,616,300원 (93,576,300 원 - 60,960,000원) 이다.

검사의 기소에 따른다.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 K,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계좌거래 내역, 고객 인적 사항 각 1부, F 명의 위탁 잔고 내역 사본, G 명의 H 유가 증권 매입 단가 현황( 피의자 주거지 압수),...

arrow